헌재 8명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 결정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끈다.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을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는 정호성이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국무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며 "최서원(최순실)은 이를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게 486억원을 출연받아 두 재단을 설립했으나, 임직원 임명과 자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한 의사집행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 법인 출연한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이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를 통해 두 재단을 장악하고 수주까지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최순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다"며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어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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