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13가지, 공범 줄줄이 구속, 부인 일관 태도 등 감안

수사팀 결과 정리 중…김수남 총장 "법과 원칙만 갖고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부터 이틀째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21일 조사 때 삼성 430억원대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기소 후 공소유지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 자료 정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 작업을 마치고 수사 결과와 검토 의견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정식 보고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이 본부장을 포함한 특별수사본부 핵심 간부들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뒤 내주 초반에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23일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영장 청구 사유로 거론된다.

또한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비켜갈 수 없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5월 9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을 내리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본격 선거 운동이 펼쳐지기 전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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