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대안으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심윤조 제1부원장)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광역 단위부터 지방의회에 ‘지방의정센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 역할과 책임에 비해 지방의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은 턱 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동안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나 중앙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제90조를 개정하여 국회의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의정센터를 지방의회에 설치하여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문위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를 모델로 하여 지방의회의 정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정책의 분석 및 평가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의정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방자치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의정센터 도입’을 주제로 하는 이 번 세미나는 5월 15일(목) 오전 10시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지사=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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