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발생 추가비용 지급 않는 국가·공공기관, 공사계약 불공정관행 고친다

감사원, “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 시…연장 비용 적절하게 지급 권고”

태풍·호우와 같은 기상 악천 후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가계약(건설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기간이 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연장된 기간 동안 쓴 비용을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하위법령에서는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이 있거나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인 계약예규에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면서도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 비용 지급 부담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계약상대는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조차 지급받을 수 없게 돼 결국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부실공사의 개연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행정규칙인 예규에서는 당연히 계약금액을 조정해 줘야 하는 사유마저도 계약금액 조정사유에서 제외해 놓고 있다”며 “행정부가 임의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올해 3월 감사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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