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후 30일 이내 회계보고 의무화…책은 ‘정가’에 ‘1인당 1권’ 판매”

공직 선거 후보 또는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차단을 위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이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 할 때는 행사 사흘 전까지 이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책은 정가 이상 가격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1인당 한 권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행사 후 30일 이내에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관련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정 의원은 “연간 수백 건씩 개최되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정치자금 모금을 합법적 정치자금 테두리 안으로 넣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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