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2개월간) 2014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들어갔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동안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체납세에 대한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고질체납에 대하여는 부동산.차량 등의 압류 및 공매,관허사업제한,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종교 재무과장은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체납세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이므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세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장부중기자
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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