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 선정…군위군 단독후보지 고집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했지만 김 군수는 신공항 추진 등의 업무를 참작해 지난 1월 6일 법원 보석허가로 석방돼 군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일 4차 공판시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돈 전달자로 알려진 A씨의 진술을 재판부가 사실로 받아들여 김 군수가 구속될 경우 군정 수행에 변수가 예상된다.
현재 김 군수가 보석상태에서 군정을 수행해 왔지만 4차 공판에서 유죄로 판결나 구속될 경우 부군수 대행 체제로 전환될 수 밖에 없어 통합신공항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SNS를 통해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단체장 의견을 모으자고 했지만 김영만 군위군수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면서 이 문제가 장기표류하고 있다.
당시 김영만 군수는 "집을 짓는 쪽은 대구시고 이사하는 곳은 국방부인데 두 주체가 지금 아무 이야기가 없는 상태다"며 "주민투표에서 군민은 군위 우보를 이전지로 희망해 군수로서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또한 "통합신공항 문제로 다른 단체장을 만날 일이 없다. 분란만 더 일으키고 편 가르기밖에 안돼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다"고 거절했다.
군위군수의 냉담한 반응에 경북도민들의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은 부지선정, 주민투표 등을 거쳤지만 답보상태다.
이는 통합공항 이전시 해당지역 단체장이 이전 승인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군공항 이전특별법 제 8조2항 때문이다.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8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토록 돼 있다.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로 선정된 의성 비안면과 군위 소보면 후보지를 반대하며 우보지역 단독후보지를 계속 고집해 왔다.

지자제장이 국방장관에게 선정심의를받을수 있도록 유치신청을 하면 선정심의 를 받을자격이 주어진다 법조문에나와있는 대로 국방부는 법을시행하면된다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라는 명칭이주어졌을때는 각자후보지 명칭대로 시행토록하고있다 군위우보는 단독후보지 우보로만 시행하면된다 단독후보지건으로 주민투표 결과 우보가찬성76%- 소보는공항반대가 75% 나왔기때문에
군위군은 단독후보지 우보를유치신청한것이다 이에법적절차를 밟아 서 추진했기때문에 아무런문제없다 공동후보지는 소보가반대하기때문에 공동후보지는깨졌다 공동후보지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