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운전자에게 단속경고 메시지를 알리는‘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 8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획일적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운전자들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교통준법정신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시행 전까지 CCTV 단속시스템과 문자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시스템, 방화벽(암호화 모듈)설치, 신청자 가입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나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과 박영기 과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을 경우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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