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근혜 대선후보 확정 때부터 '선거 개입'"…"국정원 직원 개인 일탈 아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에 대해 9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즉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결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해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원 전원장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원장은 2012년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당초 기소유예에 그쳤던 이 전차장과 민 전국장도 법원이 민주당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원 전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이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 게시판에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는 등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다. 뉴스1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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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