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덮죽집 사장은 SBS의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덮죽 메뉴를 소개했고, 이 메뉴는 백 대표에게 극찬을 받았다. 덮죽은 밥 위에 건더기를 얹는 덮밥에서 착안해 밥 대신 죽을 활용한 메뉴다.
이후 SNS를 타고 포항 덮죽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됐으며, 이 곳을 방문하려는 전국 관광객들이 포항에 몰리면서 음식 메뉴를 통한 지역 관광활성화의 가능성도 보여줬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음식업체가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메뉴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 덮죽집 사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제발"이라는 글을 올렸고,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불매 움직임까지 일었다.
여론이 악화하자 해당 음식업체 대표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덮죽집 메뉴 표절 의혹에 대해 "수개월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덮죽을 개발하신 포항의 신촌's 덮죽 대표님께 큰 상처를 드렸다"며 "상도의를 지키지 않고 대표님께 상처를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일부 대기업들이 표절 또는 도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개발한 메뉴까지 기업형 음식업체가 표절하는 사례는 이번 포항 사건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이에따라 유사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리법(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방법, 즉 특허등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와 지원도 필요하다.
특허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레시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연히 특허 출원(특허 등록 신청)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법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도 특허 발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 제조 방법'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특허 출원에 이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특허 등록이 되면 출원일 후 20년간 특허권을 보장받게 된다고 한다.
다만, 레시피가 특허로 등록되려면 그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세가지 요건에 대해 작은 식당 주인이 특허출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 자치단체는 물론, 상공계는 공 들여 개발한 독창적인 음식조리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피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 지역 식당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