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여부가 최대 쟁점
‘경고’만 받아도 정치적 치명상
중징계 땐 차기 당권경쟁 본격화
이 대표·배현진 최고위회의서
회의내용 유출놓고 날선 공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열리는 징계논의 대상에 올라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20일 윤리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상납 문제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예산된다.
윤리위는 “징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며 “윤리위원회 당규 제 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리위가 다룰 의혹은 이 대표가 성 상납 사건 무마를 위해 김 정무실장을 제보자에게 보내 투자 유치를 약속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김 정무실장이 작성한 ‘7억 원 투자유치 각서’에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윤리위는 지난해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징계를 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한 시민단체가 녹취록과 함께 증거인멸교사로 이 대표를 제소하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총 4단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당대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치러 새 당 대표를 뽑는다. ‘경고’의 경우 이 대표가 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윤리위가 증거 인멸 교사를 인정한 것이어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퇴진과 기사회생의 기로에 선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과 공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잇따라 유출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현안에 관해 (최고위원들이) 의견이 있다면 공개 발언에 붙여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최고위원회의는 위원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되는데 비공개 회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 할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두 사람은 공개 설전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