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해 설 명절 앞두고
주민들에게 선물 돌려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지난해 1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경북 김천시 공무원 A(5급)씨가 구속됐다.

26일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지난해 11월 초 설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천시 공무원들은 모두 9명으로 서기관 1명, 사무관 5명, 6급 2명, 퇴직 공무원 1명 등으로 이들 중에는 국장 및 과장, 읍면동장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 다수 포함됐다.

수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명절이 되면 읍면동장들은 지역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려 왔었다"고 주장하며 "선거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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