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불체포특권 약속 지켜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무효 0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국민들에게 지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에 반해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제도하에서 법원이 영장심사에 스스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취지"라며 "본인이 영장심사에 가서 잘 밝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불참한 사람은 11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부결'표가 많이 나왔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노웅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연장 선상에서 부결표가 많지 않을까 추정만 할 뿐"이라며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어디서 부결표가 많이 나왔는지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나"라며 "과거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 대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이다. 그때 이 대표는 다시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2020~2022년 6차례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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