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위법 80건 183명 단속 금품향응 제공 161명‘최다’

경북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80건 183명을 단속하여 그중 13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유형별로는 금품향응 등 제공 161명(88%)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이다. 당선자도 19명 수사해,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그중 금품제공 피의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그간 3.8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하여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하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제2회 조합장선거 대비해 건수는 22.3%, 인원은 41.9%로 줄었지만,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돈선거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추석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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