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게임 아이템 확률정보 미표시·거짓표시땐 배상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이 지난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확률형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별도의 고지 없이 확률을 조정했고, 이듬해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특정 아이템의 당첨확률을 0%로 변경하도고 이를 거짓으로 공지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해당 게임이용자 500여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고 이들의 피해액은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신청에도 5800여명이 참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가 법제화 되며 올해 오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의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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