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빼앗는 대구 동촌지구대 박기경 경감. 연합뉴스

 

술 판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숨긴 채 가게 업주를 상대로 협박을 시도한 50대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2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50대 A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업주 B씨(40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만취 상태로 해당 가게를 찾아 술을 주문했지만 만취 상태를 우려해 판매를 거절 당했다.

이에 A씨는 흉기 2점을 옷 속에 숨긴 채 범죄 당일 만취 상태로 B씨의 가게를 찾아가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옷 속에서 빼앗은 흉기는 식칼(칼 길이 33㎝, 날 길이 21㎝)과 과도(칼 길이 18㎝, 날 길이 8㎝)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청과 대구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에 A씨 검거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이 내려지면서 종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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