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도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이어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각하(却下)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하며, 기각(棄却)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한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은 정부의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의대 재학생들은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의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 정지는 국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의료 인력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까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