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온 뒤 도망가
뉴스 보고 김호중인 것 알게 돼... 자비로 보험 처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 와 합의…운전대 잡을 엄두 안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건 피해자가 35일 만에 피해 보상을 받았다.
1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본 택시 운전사 A씨와 지난 13일 합의를 마쳤다.

김호중 측과 택시 운전사는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연락이 닿게 됐으며 하루 만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통원 치료 중이라는 A씨는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라며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처리를 해야했지만 경찰이 가해자 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자차 수리와 병원 치료 등을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며 "혼자 사고처리를 하면 한달을 보냈다고" 했다.
김호중 측 역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그간 가해차 측과 접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서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 조사 단계인 지난 12일 김호중 측 합의 의사를 전달 받았다. A씨는 매체에 "연락 받은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서 해당 김호중의 형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감형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 등이 드러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돼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