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 두 법안 심의·의결에 앞서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더불어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25만원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만 재의요구안 재가에 서두르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인 오는 20일 전까지만 재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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