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도 포함된 듯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특별사면과 복권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 바 있다.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기업인으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권영진 기자
b0127kyj@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