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대비 18건(21.4%), 29명(16.9%) 증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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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102건, 201명을 단속하여 그중 112명을 송치하고, 89명을 불송치 등 종결하였다.

단속된 선거사범 20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표가 59명(29.4%)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30명, 현수막·벽보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영향 5명, 불법인쇄물배부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순이다.

단속 현황을 제21대 총선(84건, 172명)과 비교하면 18건(21.4%), 29명(16.9%)이 증가했다.

경북경찰은 이같은 단속결과가 코로나19 해제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증가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다.

또한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이 전체 선거범죄의 과반이 넘는 50.2%로 확인되었고, 공무원 선거관여(66.7%), 금품수수(42.9%), 허위사실 유포(37.2%)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이다.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이었던 만큼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자평하고 그 결과 송치한 인원이 전체 선거사범 201명 중 112명(55.7%)에 이르고 이는 지난 총선 대비 73%(65명→112명)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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