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라면 조사1·2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14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정금 산정·통지된 ‘송라면 조사1·2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장종용 북구청장)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점유하고 있는 현황경계가 불일치하여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경계를 재조사하여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사업대상 필지(548필, 398,567㎡) 중 증감면적이 있는 필지 141필지에 대하여 조정금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이번에는 이를 통보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12필지에 대해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 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재감정평가 후 실제 이용현황, 주변환경,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조정금을 산정했다.
이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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