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8843만원, 배모씨는 1억3739만원을 배임했다고 봤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후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제외했다.

검찰은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면서 사적 소비에 예산을 운용했고, 사적 용도로 지출한 예산을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지출 결의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카드액이 최종적으로 889만원이라고 판단한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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