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유죄 인정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는2021년~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 정하는 '알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김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77억 원과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3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으로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배제시켰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