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상계엄, '사회 재난 발생' 해당 안 돼 미전송"

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해제 이후까지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날 재난문자는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가 전송한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 등 5건이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국민들은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계엄사태는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아울러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은 탓에 대응 요령이나 상황 전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이율동 기자
fightlyd@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