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일인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일인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향후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항소심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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