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향후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항소심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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