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지연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처리가 사실상 시작되면서 여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내년 대선 시점이 중요해진 만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속도를 내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으며,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 즉 2심은 내년 2월,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한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의 경우 헌재가 180일 이내에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대선을 치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