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정원을 채우지 못한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결정’까지 내릴 경우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재 측 관계자는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선고 여부는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만해도 변호인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이날 돌연 입장을 바꿔 출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권영진 기자
b0127kyj@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