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항의 구호 외치며 표결 불참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
헌정사 첫 대통령·대행 연속 탄핵소추
한 대행, "결정 존중... 헌재 결정 기다릴 것"
국힘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투표 성립 안돼" 우 의장·야당 싸잡아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의결 정족수 기준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구호를 외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전날 보고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통과을 위한 정족수를 두고 여야는 언쟁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적용되는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이 맞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치열한 대립구도가 펼쳐진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한 후 퇴장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탄핵안은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면서 해명을시작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이어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했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또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며서 "다만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린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된 직후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