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갖고 수사하는 건
꼬리로 몸통치려는게 말 안돼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검찰, 상당부분 대통령 악마화
여론전 집중, 국민 변호인단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측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은 개별 수사 대응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며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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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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