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발부 받아 집행시 물리적 충돌 우려도
12ˑ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에도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날 조사를 위해 출근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따라서 사실상 이날 출석 요구가 최후통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오 처장이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실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국회에서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만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