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원들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尹,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공수처, 범죄 의심·소환 불응 최종 판단’
내란 수사 권한' 판단 따라 영장 결과 갈릴 듯…경호처와 충돌 우려도
尹 체포영장 청구에 관저 앞 긴장 고조…시위에 말다툼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 할지 주목된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에서부터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계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관심은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공산이 크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전의 경우와 같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후 관저 근처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인근 골목으로 몰려갔고, 일반 차량을 경찰 차량으로 오해해 진입 차단을 시도하면서 한 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비해 관저 앞으로 찾아온 유튜버들과 보수단체 회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정리에 나서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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