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전동 킥보트 타던 50대 차에 치여 숨져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어 조속한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권영진 기자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안전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관련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어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3분쯤 구미시 도량동 왕복 6차선 도로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안전장구 없이 보행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2일에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대구 동구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가 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 원동기 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 착용 등 전동킥보드 탑승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고 위 사례와 같이 관련 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3년 전 59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220건에 달했다.

특히 대구는 2020년 43건, 2021년 104건, 2022년 152건, 2023년 14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대구 달서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북구 31건, 수성구 27건 순이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올바른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만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법규 위반이 7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단속을 벌여 총 7862건(대구 4400, 경북 3462)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대구에선 안전보호장구 미착용이 전체 적발건수의 75.5%인 332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무면허운전 733건, 음주운전 172건, 기타 175건 순이었다.

경북에서도 안전모미착용 2479건, 무면허운전 646건, 음주운전 62건, 승차정원위반 27건, 기타 248건 등이 검거됐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1271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산시 698건, 구미시 324건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련 사고도 늘고 있어 '도로 위의 무법자'로 전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해 상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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