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정당한 공무집행 아냐"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에 나섰다.
15일 오전 5시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입구 부근에 차벽을 여섯 겹으로 설치하고 경호 직원들을 긴급 투입해 1차 저지선을 구축, 대치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후 오전 5시 45분께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형성한 인간 띠를 뚫고 경찰과 공수처가 강제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다.
이번 체포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명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모여 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 조항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이는 불법이자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저 진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관저 인근에 위치한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진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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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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