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2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우선 시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관계자 등을 향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했다.
아울러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방송을 이어갔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 대상이라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을 보호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13일과 14일,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받았다.
경호처 실세이자 대표적 강경파로 알려진 김 차장은 경찰의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대통령 경호로 엄중한 시기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모두 거절했다.
이 본부장 역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김 차장과 함께 경호처의 영장집행 저지를 지휘 중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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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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