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장 “洪, 메모작성 당시 국정원 공관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
김 전 청장 “계엄때 국회에 경찰 투입한 일… 질서유지 위한 것”
이진우 명령 받은 조성현 단장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 받아”
尹측, 헌재 재판진행 방식 매우 불공정해… “중대결심 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직접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들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 원장은 이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메모는 4종류가 있었고 문제의 메모는 그중 하나라고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께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께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했는데,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조 원장은 체포 명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네 종류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 정서시켰다고 하니 2개가 있는 셈인데, 담당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서한 메모를 전달했고 12월 4일 늦은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12월4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가필을 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라며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설명한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또 작년 여름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고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정치 중립과 관련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국정원에 있었던 야당 의원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오후 7시20분께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A4용지 1장 분량 문건에 관해 증언했다.
당시 문건에 '2200 국회'라고 적혀있었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2200 국회'는 앞에 있어서 기억난다"고 했다.
'2200 국회'가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를 적은 것임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지나고 나서"라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 전 문건을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파쇄한 것은 맞고 파쇄하면서도 문건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청장은 '삼청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단전·단수'라는 말을 문건에서 본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이유는 단순 질서유지 차원이었고, 국회 봉쇄가 목적이었다면 3천5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필요했지만 실제 투입은 1천740명이었다고 말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 1경비단장은 '12월 4일 오전 0시 31분~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이었느냐'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다만 '체포'나 '4명이 들어가 한 명씩 끌어내라' 등의 얘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선 "기억상으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고 사후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들었다"며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조 단장은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이란 것인가'란 질문엔 "그렇다"라고 확인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말엔 "사실 법적 작동 원리를 잘 몰라 당시엔 잘 이해하지 못했다"며 "저도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무를 받고 한 5~10분쯤 후에 다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