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원장 "헌재 현명한 결정 감사…공직기강 확립에 중점“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도 기각
관저 이전 부실감사ˑ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등 인정 안해
최 원장 "헌재 현명한 결정 감사…공직기강 확립에 중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감사△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감사원의 독립성 저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등이 제시됐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도 기각했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해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