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서씨가 항공사 임원으로 특혜 취업한 것과 관련해 가족이 함께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다혜씨도 문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다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고발장 접수로 인해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참고인임을 강조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던 다혜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동안 검찰은 다혜씨가 참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다혜씨 측은 모두 불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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