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높아... 악성 위반자에 대한 엄정 대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운전을 행위하던 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영주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올해2월경 영주시 모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상태로 자신의 이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태영 영주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들에 대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와 차량압수 조치 등 엄정 대응 하겠다.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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