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불태우려다 실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27일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병원 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병원 관계자에게 걸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오랜 기간동안 입원 치료로 답답함을 느껴 병원 측에 개방병동으로 옮겨주고 외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와 다퉈 스무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빗자루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퇴원을 당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의료진과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병원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다. 다수의 전과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조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경미한 재산상 피해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권순광 기자
gsg61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