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상정 이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우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직후였다.
사의 표명 약 20분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며,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는 본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떴고, 이후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21일 발의됐으며,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탄핵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표 수리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본회의 의결 없이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