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변호인단은 이 신청서에서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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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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