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재판이 대선 일정과 겹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이러한 우려를 직시하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전히 여러 사건의 재판 일정이 대선을 앞두고 촘촘히 잡혀 있다”며 “형평성과 원칙에 입각해 나머지 재판들도 같은 기준에 따라 연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권력이 중립적이고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참정권을 제약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지 말고, 오히려 국민 주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SNS를 통해 “내란종식,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이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경계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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