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공약]
"국회 추천 받아 국무총리 임명
대통령 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대통령 거부권·비상계엄 권한 제한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때 투표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정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선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개헌안에 반영하자"고 했다.
또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겨우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아울러 불법계엄 방지를 위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자"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지 않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개헌투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해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연임제 적용과 관련해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개헌을 해도 본인에게 연임제 적용은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지방선거 시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