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에 “사법부 판단 환영”
“형사소송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12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굳건히 서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검찰도 헌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정치적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법부 차원의 명확한 ‘재판 중단’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판 기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가 재판 중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며 “형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재직 중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재판 연기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도 읽히지만, 관계없이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일 오전 11시에 법사위를 열어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도 같은 날 처리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지도부와 호흡을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22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