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에 재판 포함 판단…재임기간 형사재판 안 열릴 듯
법원 "헌법 제84조 따른 조치"…총 5건 재판도 연기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셈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 조항에 해석과 관련해 새로운 사건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그러나 이날 법원에서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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