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근거
정진상 재판은 내달 15일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오는 18일 예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멈춰서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 범위를 두고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사건도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해석과, 기소만 막을 뿐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해석이 맞서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 모두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해,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예정된 24일에서 내달 15일로 일정을 변경해 계속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넘겨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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