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근거
정진상 재판은 내달 15일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오는 18일 예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멈춰서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 범위를 두고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사건도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해석과, 기소만 막을 뿐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해석이 맞서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 모두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해,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예정된 24일에서 내달 15일로 일정을 변경해 계속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넘겨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