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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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검찰수사관 A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던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을 몰래 복사해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다른 수사관에게 발각됐고 구속된 경찰관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경찰관 3명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2명은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으로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출입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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