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6일까지 도·협회와 함께 중개업소 집중 점검

경주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6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와 협력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되며,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키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부동산 중개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이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3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1건, 시정조치 8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자격 중개행위가 확인된 2개소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바 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중개업계에 정확히 안내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철저히 유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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