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수행비서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용현, 26일로 1심 구속 만기
조건없는 석방 앞두고 재구속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임명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19일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3대 특검팀 모두 특검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4명의 특검보(김형근·문홍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특검도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